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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1 2020고합1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4. 9. 26.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0.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9:16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0세) 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발생보고( 강제 추행), 내사보고( 피해 현장 및 인근 CCTV 위치 촬영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E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 범죄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범행장면 사진 등, 수사보고( 범행에 이용한 자전거 사진 첨부),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현장 지도 그림, 수사결과 보고,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판결 문, 사건요 약정보 조회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대구보호 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생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