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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7나2057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D에...

이유

1. 피고 D, 선정자 E의 항소에 대한 직권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항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제1심은 피고 D, 선정자 E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피고 D, 선정자 E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피고 D은 제1심판결 이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원고들을 상대로 반소도 제기하기 위하여 항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의 이익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항소인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 선정자 E의 항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수밖에 없다.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하2~3행의 “피고 C, D과의 몸싸움 과정에서”를 “피고 C, D과 망인의 병원비 부담 및 상속재산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6행의 “주문”을 “제1심판결 주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9행의 “대법원 2017마5844호로 재항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