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