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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7나4168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뒤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곰팡이가 생겼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도배비용 1,12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으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민법상의 연 5%를 초과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고도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을 타에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의 변제공탁 다음날인 2017. 9. 1.부터 위 임차권등기 말소일인 2017. 12. 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2,684,931원(=200,000,000원 × 5% × 98일/365일)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피고는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도로 반소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하고 있는 을 제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