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편취금액은 기타소득(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조심2012중2750 (2012.09.28)
사기 편취금액은 기타소득(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기 편취금액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음
2012구합168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AAAA
용인세무서장
2013. 6. 5.
2013. 7. 24.
1.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 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이유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000에 있는 주식회사 BB석유의 유류운반차량의 조수로 근무하였던바, 2011. 6. 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2011.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의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인 0000원을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 1. 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3. 15.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2.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가 기타소득으로 본 0000원은 사기 편취금액으로서 소득세법에 규정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는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배임에 의하여 금품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가 적용한 소득세법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인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판단
1) 편취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하는 규정은 2005. 5. 31.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이유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불법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과세절차 규정을 보완하려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이 불법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함에도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2005. 5. 31.에 기타소득의 유형에 포함시킨 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24호는 불법소득 중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만을 기타소득의 대상으로 삼아 과세할 수 있다는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본 000 0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11.경부터 2008. 3.경까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분명한 이상 위 편취금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편취금액을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액' 에 해당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편취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의하면,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대가를 수수하는 당사자 사이의 일정한 용역에 관한 약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는 유류공급량을 속여 피해자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실제 공급하지 아니한 유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피해자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과 사이의 어떠한 용역약정에 따른 대가로서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원고가 편취한 위 재산상 이익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