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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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0. 17.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3. 2.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E 명의로 각 2014.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E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0. 원고 명의로 2015. 11. 2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E은 1996. 혼인한 후 2015. 11. 23.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D은 2015. 5. 17. 사망하였고, 피고 B는 D의 배우자이며, E과 피고 C은 D의 자녀이다. 라.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이 위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와 E이 D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에 관한 위임장, 증여계약서, 등기신청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인 F은 등기필정보에 갈음하는 등기의무자 확인서면 중 D의 무인 부분을 위조하였으며, 2015. 3.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가 자신의 수입으로 매수하면서 D에게 명의신탁하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B이며, ③ 피고 B는 200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젓갈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13. D의 간병을 위하여 E과 피고 C에게 잠시 운영을 맡겼고, 2015. 5. D의 사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