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6 2016가단126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0. 17.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3. 2.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E 명의로 각 2014.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E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0. 원고 명의로 2015. 11. 2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E은 1996. 혼인한 후 2015. 11. 23.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D은 2015. 5. 17. 사망하였고, 피고 B는 D의 배우자이며, E과 피고 C은 D의 자녀이다. 라.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이 위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와 E이 D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에 관한 위임장, 증여계약서, 등기신청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인 F은 등기필정보에 갈음하는 등기의무자 확인서면 중 D의 무인 부분을 위조하였으며, 2015. 3.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가 자신의 수입으로 매수하면서 D에게 명의신탁하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B이며, ③ 피고 B는 200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젓갈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13. D의 간병을 위하여 E과 피고 C에게 잠시 운영을 맡겼고, 2015. 5. D의 사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