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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6 2014고단1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5. 17:57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석대체육공원 쪽에서 같은 구에 있는 세양물류CY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하기 전에 브레이크 오일 등을 잘 점검하고, 긴 내리막 구간에서는 미리 저단기어로 변속하여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브레이크 오일이 없는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긴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고, 또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 기중기를 도로 주변에 충돌시켜 이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속도를 붙인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돌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기중기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부분과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기중기의 앞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기중기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