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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38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피고인 C, D, E, F, G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제주시 J에 있는 K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L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육지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주면 중국인 한 사람당 50만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L는 중국에 있는 밀입국 알선책으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인계받아 피고인에게 연결시키고, 피고인은 위 중국인들을 제주도 외 다른 국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3. 3. 19.자 범행 피고인 A는 2013. 3. 18.경 위 L로부터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하 ‘중국인’이라고 한다.)인 M, N를 제주도 외 국내 지역으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2013. 3. 19. 17:00경 O 화물차에 위 중국인 2명을 싣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로 간 다음, 목포행 P 여객선에 위 중국인 2명을 몰래 태워서 목포항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위 중국인들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2013. 3. 25.자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3. 3. 23.경 위 L로부터 제주도에 사증 없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