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0. 00:16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이 카드를 한 손으로 건네준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그 모습을 본 E으로부터 “아저씨 술 기분 좋게 먹었는데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E을 향해 "씨발 어린놈이 눈 똑바로 뜨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할 말이냐, 가정교육도 못 받았느냐’라고 말하며 다가가는 것을 보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1세)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F, E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분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죄전력 및 소년보호전력,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