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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8고단16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오피스텔 C 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 인터넷 사이트 ‘D’, ‘E’ 등에 광고를 올려 성 매수 남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5. 22:10 경 위 'E'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을 위 C 호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종업원 F로 하여금 현금 8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1. 21:30 경 위 'D'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G을 위 C 호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종업원 H로 하여금 현금 8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와 성매매하게 한 후 그 대가 인 8만 원 중 3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홍보사이트 캡 처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선행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