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6 2018고정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1:5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여자 친구와 걸어가다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D( 남, 53세) 이 “ 자꾸 싸우면 신고하겠다.
”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112 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
1. 수사보고( 신고자 통화)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