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3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20.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01: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D앞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단속되어 수성경찰서 F 소속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경장 G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자 피고인의 친형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교통전산망에 위 H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고 PDA의 운전자 서명 란에 H의 서명을 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