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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6.04 2020가단39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