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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7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 다가 그 피해금액이 총 약 33억 원에 이르고 아직 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다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9.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