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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7 2020가단1021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기재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