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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6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죄명 별로 목차를 수정하였다.

1. 상해

가. 2017. 1. 30.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 30. 22:00 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 D ( 여, 43세) 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분을 3~5 회 때리고,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장 지갑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5. 29. 자 상해 피고인은 2019. 5. 29. 21:00 경 경기 남양주시 E, F 매장 주차장에 주차 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거주지로 운전하여 가는 도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뒷머리 부분을 2~3 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남양주시 석실로 564 금곡 IC 주변에 차량을 주차시킨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9. 8. 25. 자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19:00 경에서 20:00 경까지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재산 분할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복부를 2~3 회 찼으며,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으면서 손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