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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7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운 양동 853 남강 메기 매운탕 앞길까지 약 20km 의 거리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의 범죄 전력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호흡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피고인 동의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