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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19노27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2016. 7.경 원심 판시 각 토지[전남 담양군 B(유지), C(유지), D(유지), E(도로) 각 토지를 말한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토지를 지칭할 경우 번지수로 특정한다]를 성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이행명령은 위법한 이행명령이고, 이행명령이 위법한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토지 옆에서 식당(O)을 운영하는 F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성토 여부를 확인한 담양군청 공무원 G,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직원 H도 수사단계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성토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G, H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촬영한 사진들(증거기록 78 ~ 83면, 145, 146면)에는 이 사건 토지, 특히 B 토지에 상당한 양의 토사가 쌓여 있고, 위 토사를 중장비로 정리하는 모습, 석축이 쌓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F, G, H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2016년경 건물을 건축하면서 지하를 굴착하며 발생한 토사를 C, B 토지에 쌓아 두었다고 진술하여 위 각 사진의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