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930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3인의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낫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찢어 손괴하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험담이 있는 현수막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70살의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