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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재나159

추심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30341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2.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4나4576호로 항소하여 2015. 4. 28. 이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5다28920호로 상고하여 2015. 11. 26. 대법원으로부터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서(갑 제6호증)를 발송하였고, 피고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

채무자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최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는 증거의 제출만으로도 주장의 효과가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고, 최고서를 제1심에 제출한 때부터 원고의 주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공격방법의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최고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만으로 최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