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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4. 피해자 C(여, 2001. 4. 생)의 친모 D과 혼인하여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여름 새벽 무렵 서울 중랑구 로 길 ,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2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반쯤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하는 동안 위 D이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간음 시도를 중단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5.~6.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만 13세, 이하 같다)에게 “아빠 것 좀 빨아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 저녁 무렵 일본국 E에 있는 F호텔의 객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이를 거부하며 “싫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겨울방학 기간 중 일요일 오전 무렵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