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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50750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99,147원과 그중 106,344,890원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