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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7 2014고단408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5.경 G어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어촌계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오다가 2012. 5. 16.경 G어촌계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어촌계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어촌계장으로서의 지위에 기한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기존의 업무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013. 6. 30.경까지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5. 17.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피고인 A의 G어촌계에서의 업무를 보좌하는 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어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 근무하며 충남 태안군 AY에 있는 G어촌계 사무실 열쇠 및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7. 22.경 피해자 AG이 G어촌계 계장으로 새로 선출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7. 24.경부터 2013. 8. 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G어촌계 사무실 열쇠 및 회계장부 등을 인수인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촌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G어촌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도 결산보고

1. 2013비합5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문, 2013년도 긴급 임시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