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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9.16 2015고정2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22. 08:4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첨부된 사진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F(44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