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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9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2. 08:4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F 및 피해자 B(53 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F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2. 08:5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55 세 )으로부터 상해를 입는 것에 대항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숟가락 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2. 08:5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64 세) 가 도망간다는 이유로 계란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휴대폰촬영 영상분석), CD [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숟가락 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숟가락 통은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 진 직 사각형 상자 형태의 것으로서 그 안에 숟가락 등이 들어 있어 무게가 상당하고 모서리가 뾰족 한 바, 비록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A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또 한 위 수사보고 및 CD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숟가락 통을 들어 피해자 A의 얼굴을 내리칠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