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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87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과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판시와 같은 도면 파일을 외장 하드에 보관하던 중 퇴사하면서 별다른 의도나 목적 없이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3 기 재 도면 파일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에서 규정한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3 기 재 도면 파일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에서 규정한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라고만 한다 )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