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9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부동산등기업무 등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16. 오전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게 이자 500만 원, 대부기간 1일의 조건으로 4억 3,350만 원을 E에게 대부해주고 그 날 오후에 위 대부금의 원리금으로 4억 3,850만 원(연이율 420.9%)을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119,165,000원을 대부해주고,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356.6% ~ 420.9%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확인증, 피의자 제출 통장 거래내역, 이자율 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관련법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56.6% 내지 420.9%에 이르는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