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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07 2016가단510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동산 소유관계의 변동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충남 태안군 E 전 783㎡(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 G 답 988㎡에 관하여는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4. 9. 22. 원고 앞으로, 2005. 2. 28. 피고 D 앞으로, 2005. 12. 8. 피고 C 앞으로, 2007. 12. 27. 피고 B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두 필지의 토지는 2005. 3. 21. E 답 1771㎡로 합병되었다가 2012. 7. 26.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고, 2015. 11. 10. E 전 330㎡와 F 전 1441㎡(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I, J의 소개알선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펜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토지가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임이 밝혀지자 J 등에게 H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위 토지를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J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멀리 떨어진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현지사정에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는 J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J, K J과 함께 토지 매수인들을 물색한 사람이다.

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일응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토지가 이후 피고 C에게 매도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