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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5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함) 의 대표이사인 바, 피고인 회사는 G( 이하 ‘G’ 이라고 함) 2015년 정보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함) 의 메인사업자인 H 주식회사 공소장의 ‘ 주식회사 H’ 을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등 3개 회사( 이하 ‘ 원도 급 3 사 ’라고 함 )로부터 서버 설치 등 작업을 도급 받은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함) 와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함 )를 매출 경유 처로 하여 스토 리지 장비 납품 및 웹 로 직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피고인 회사에서는 위 스토 리지 장비 납품 등을 진행하기 이전인 2015. 10. 19. 경 그 공급 대금 전액을 J로부터 먼저 지급 받음으로써 I로부터 향후 지급 받아야 할 대금은 J에 모두 지불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 해부터 계속되어 온 영업부진으로 여유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당기 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데 다가 금융 채무와 사채 등 단기 차입금이 5억 원을 상회하였고, 그 전 거래처인 주식회사 인사이드프로, 주식회사 케이엘 매트릭스 등에 지급해야 할 대금지급 채무도 8,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7,000만 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도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상태에 있는 등으로 2015. 8. 31. 경 피고인 회사와 EMC 등 스토 리지 장비 납품 등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으로 하여금 위 스토 리지 장비 등을 납품하여 설치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경까지 사이에, J로 부터의 공급대금 선 결제 사실 및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을 숨긴 채 스토 리지 장비 납품 및 설치 대금이 틀림없이 지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