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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나1275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계 48,465,778원 원고는 위 각 항목별 공사대금 합계액 48,793,778원(= ⑴ 미지급 공사대금 600,000원 ⑵ 추가 공사대금 등 32,537,480원 ⑶ 확장 공사대금 15,656,298원)을 주장하면서도 청구금액으로는 48,465,778원을 구하고 있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시 정한 공사대금 중 6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⑵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① 측량비 1,380,800원, ② 도로복구비 719,680원, ③ 급수 공사비 8,425,000원, ④ 전기 인입비 2,552,000원, ⑤ 도시가스 인입비 8,000,000원, ⑥ 등록세 36,000원, ⑦ 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 9,525,000원, ⑧ 하수구 준설비 1,200,000원, ⑨ 담장설치비 449,000원, ⑩ 204호 재도배비 250,000원 등 합계 32,537,48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비용은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정한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시 402호, 403호, 501호, 502호 및 1층 3.38㎡를 확장 건축하였다.

피고는 402호 내지 502호의 각 확장 공사대금 12,000,000원(= 3,000,000원 × 4)과 1층 확장 공사대금 3,656,298원[= (총 공사대금 370,000,000원÷건축면적 342.04㎡) × 3.38㎡]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부분(판결문 제4, 5면)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추가 공사대금 등 ⑴ 대납금 위 가.

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