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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57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두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기재 각 사기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2 원심판결 기재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3억 6,7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중 P(피해금 1억 5,400만 원)과 C(피해금 4,550만 원)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