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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13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