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11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08: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내에서, 일전에 피고인의 부친이 물건을 훔쳐 위 편의점 점주에게 합의금을 준 것에 대하여 따지러 들어가, 술에 취해 “점장을 갈구로 왔는데 점장 그 새끼 어디 갔어”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들고 있던 음료수 팩을 바닥에 던지고 가게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이러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편의점 진열대에 던지며 “씹할 새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