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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8고정12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0:1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에 있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애완견을 키울 경우 애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지 않도록 목줄을 묶어 두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키우는 애완견의 목줄을 묶어 두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애완견이 고물상 밖으로 나가 돌아 다니다가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5 세, 여 )에게 달려들어 바지를 무는 등 위협적으로 달려들어 이를 피하던 피해 자가 고물상 문에 이마를 부딪치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