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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4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람이 많아 혼잡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 안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21. 07: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07:21경 과천시 도서관길 36 소재 지하철 4호선 과천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스키니 진을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1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다음 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1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4. 4. 21. 17:4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17:45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지하철 1호선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2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다음 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1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