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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40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00:01경 서울 관악구 O건물, P호 거실에서 이혼 소송 중이었던 피해자 Q(여, 39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닫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위 방문을 2~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방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검사는 압수된 칼(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칼은 피해자의 소유물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2018. 9. 2.~12. 1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2019. 2. 20.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