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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11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불상경 춘천시 B 지하상가 나열 8호 옷가게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해외펀드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돈을 맡겨 해외펀드에 투자하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18.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C을 통하여 4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2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3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해외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4. 24. 860만 원, 2008. 5. 2. 330만 원, 2008. 5. 9. 300만 원, 2008. 5. 13. 70만 원, 2008. 5. 14. 300만 원, 2008. 5. 16. 300만 원, 2008. 5. 19. 80만 원, 2008. 5. 20. 330만 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C에 대한 수당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5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사본

1. A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