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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 층 C 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의 소형 전 기차 F에 대한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45일 안에 중국으로부터 차량이 들어올 것이니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270만 원을 입금하면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27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러나, 위 소형 전 기차 F는 한국에서 판매 및 운행을 허가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은 본건 당시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소형 전 기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의 계약서 등 제출 )

1. 팸플릿 사본, F 전기자동차 사전 예약 신청서 사진 출력물, 고소인 명의 계좌 별거래 명세표, 주식회사 G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송금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대리점 전시차량 계약서, 전기자동차판매 위탁에 관한 대리점 계약서, A 와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주식회사 G의 E 전시 매장사진, 차량 계약서, 대리점 계약서, A, I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고 자동차 인증 문제로 출고가 연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