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8 2013고단3011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성남시 중원구 B, 바동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9. 26.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할머니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