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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33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영상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2. 9. 5.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전화방에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방 6개, 컴퓨터 6대 등을 갖춘 후 각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물 아이콘을 설치하여 시간당 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