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옥계동 소재 버스종점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 소재 옥계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