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2고합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옥계동 소재 버스종점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 소재 옥계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