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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4노7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I을 위하여 1,545,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지 유리창을 깨뜨린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