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194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22:45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노래 방비 27만원을 결재하면서 피해자 E의 사전 동의 없이 피해 자의 신한 카드 (F )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노래 연습장 업주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신용카드 승인 내역, 사진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심부름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어두운 노래방에서 자신의 카드인 줄 알고 위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 하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허락한 카드사용을 종료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카드를 받아 차량 내에 지갑 속에 두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다시 가져 가 사용 하였다는 것이므로, ‘ 도난’ 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