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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19:14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빅토리아 애견센터 앞 도로에서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맥주 2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술을 더 마시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는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등에 대하여)(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음주를 감지한 후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시각이 19:28경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이 단속당시 맥주를 마시고 운전했다고만 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부(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로 부딪히려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시각이 19:14경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후 화장품 가게에 가서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내 약 5분 동안 마셨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40쪽 피고인 진술서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후 술을 추가로 마시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