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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4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BH을 징역 각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B은 2017. 9.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8. 2. 20. 피고인 A은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피고인 B은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BH은 2017. 8. 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 특수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돼 2017. 9.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2017. 9. 6. 소년보호사건 송치) 은 2017. 8. 12. 경 충남 보령시 BJ에 있는 BK 당구장에서, 인형 뽑기 방 지폐 교환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각 역할을 분배하면서 D은 노루 말 못뽑이( 속칭 빠루) 와 드라이버 등으로 지폐 교환기를 뜯어 내 현금을 절취하고, D이 현금을 절취할 때 망을 볼 공범으로 AA(2017. 10. 19. 소년부 송치결정 )를 포섭하고, 피고인들은 은신처인 모텔 비용과 이동 자금을 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18. 17: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시 BL, 402동 501호에서 AA를 불러 ‘ 인형 뽑기 방 털이’ 동 영상을 보여주며 “ 이렇게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D이 범행을 할 테니 너는 망을 보면 된다” 고 포섭하여 이에 동의한 AA를 데리고 PC 방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에서 범행할 지역을 선정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밤 시간에 충남 보령시 BM에 있는 BN 볼링장에서 AA, D과 모여 천안, 수원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며 AA, D이 수도권 일대 인형 뽑기 방에서 절취해 온 범죄 수익금을 5명이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A, D은 2017. 8. 19. 02:52 경 평택시 BO, 1 층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매장 내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AA는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