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7 2018고단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3:50 경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15, 용 흥주민센터 앞 편도 2 차로의 삼거리 도로를 현대 1차 아파트 방면에서 구역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을 하는 경우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인 좌회전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63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