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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1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04:00 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 주점에서, 위 유흥 주점 지배인으로 일하던 피해자 D(24 세) 이 조직 폭력배 생활을 청산하면서 지배인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D 촬영사진) 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1 차례, 집행유예 2 차례, 벌금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2014. 4. 8.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 종전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