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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3 2018가단2206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이후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않았으며, 두 차례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