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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5』 피고인은 2019. 1. 22. 02:23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창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시건장치를 손괴하여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전출납기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오만원권 1장, 만원권 7장, 천원권 3장, 오백원 동전 2개 등 합계 12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352』 피고인은 2019. 1. 22. 01:33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잠겨있는 문이 열리지 않아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9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2019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