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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6고단4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 웹 B와 C 사이트에 스마트 폰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구매자들 로부터 대금만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 12:16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아이 폰 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있던 중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입 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 10:18 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갤 럭 시 노트 5 판매를 빙자 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 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 인의 판매 글을 본 피해자 G가 아이 폰 6S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 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 인의 판매 글을 본 피해자 H가 10만 원 권 롯데 상품권 5 장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 인의 판매 글을 본 피해자 I가 10만 원 권 롯데 상품권 4 장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총 5회에 걸쳐 합계 15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